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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법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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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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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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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이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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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 → 이익배당 총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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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이 경우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 총액은 1/2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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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채의
발행특례 →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 발행(EB)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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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및 동법 제5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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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한도
특례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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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0조의 규정에서 주식회사는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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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공탁금의
주권 대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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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이 경우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 총액은 1/2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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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 → 이익배당 총액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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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 8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코스닥 등록주식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코스닥 등록주식으로 대납 가능한 보증금 종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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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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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를 주주총회
소집 2주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발송하여야 하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소액주주(보통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이하인 주식 소유주주)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2주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을 공고하므로써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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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권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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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 9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에 방해하는 언동을 하거나 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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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증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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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기업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자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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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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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당해 법인(기업)의 명의와 계산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가안정 및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시장 또는 공개매수
* 금액한도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이익배당액과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금,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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