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햐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