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코스닥 > 고스닥 등록법인 혜택
코스닥
비즈컨텐츠코스닥 등록법인 혜택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일반기업에 대한 특례

2 기타

2 세제상의 혜택

 
비즈폼 비즈폼

 

01 세제상의 혜택
비즈폼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햐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비즈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비즈폼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비즈폼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비즈폼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비즈폼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다운로드 소득세법
  다운로드 소득세법시행령
  다운로드 법인세법
  다운로드 증권거래세법
  다운로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다운로드 상속세및증여세법
  다운로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다운로드 조세특례제한법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