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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감시,감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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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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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매매종목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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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주가 및 거래량 등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호가 및 매매관련데이타를 컴퓨터 서버를 통해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주가 및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이상매매종목으로 적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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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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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가감시에 의한 이상매매적출종목 중 뉴스풍문자동검색시스템(KONAR)에서
검색된 뉴스나 풍문이 있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 등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등록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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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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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특정종목을 소수지점이
집중 매집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하는 해당지점에 대해 사전경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1차 유선경고,
2차 문서경고) 사전경고조치 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매매를 지속할
경우에는 매매심리를 실시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첩, 최종적으로는 검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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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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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결과 이상매매로 자동적출된 종목이나
사전경고종목, 민원이 접수된 종목 등을 대상으로 주가나 거래량 등 매매양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추적조사 대상종목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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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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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주가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도모하는 한편, 주가나 거래량 등 매매양태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적조사대상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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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지정요건 : 최근 5일간
주가상승율이 60% 이상인 경우가 연 2일간 계속되고, 2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이며, 최근 5일간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 종합주가 지수 중 최저종가지수 대비 최고 종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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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종목 해제요건 :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일 이후의 날로서 당일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 대비 10%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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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점관여집중종목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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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근 거래일동안
특정지점에서 매매관여가 높고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을 수수지점 관여집중
종목으로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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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수집
및 지분변동보고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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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보유(변동) 보고 자료 관리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변동)상황 보고 자료 및 주식의 대량보유(5%rule)
보고 자료를 관리·DB화하여 감시·심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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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 및 뉴스정보 수집 및 관리
On-Line 및 Off-Line상의 풍문 및 뉴스등을 수집하여 조회공시를
신속하게 요구하고 종합감리시스템에서 적출되지 않은 불공정거래 적출을
지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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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매매종목에
대한 매매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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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매매심리업무는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이상매매종목을 적출하여, 불공정
거래 여부를 밝히기 위해 매매거래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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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시장감시실로부터 이상매매 여부에 대한 추적조사의뢰 접수
2. 1차매매심리(종합감리시스템을 통한 매매심리) 실시
3. 2차매매심리(서면심리 및 현지출장) 실시
4. 매매심리결과에 대한 조치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혐의종결
-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 매매심리결과 일반 위탁자의 불공정 거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통보
- 매매심리 및 회원감리 결과 회원사 및 그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제 53조에 의거 회원 조치
5. 금감원 및 검찰에서 추가적인 조사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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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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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회원감리업무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협회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원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및 서류등을 조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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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회원감리 사전통보
2. 회원감리(서면감리 및 실지감리) 실시
3. 회원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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