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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합병 후 기업 통합 2 상업상의 기업인수합병
3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CIO 역할 4 기업 인수합병 방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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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업상의 기업인수합병
1) 상법상의 기업인수합병-신주의 제3 자배정

주식회사의 자본증가시 발행하게 되는 신주에 대해 기존의 주주에게 그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 배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이는 M&A 예방 전략차원에서 신주발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3자 배정의 형식을 취한다.

  다운로드 기업합병(인수)계약서


2) 증권거래법상의 기업인수합병-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97년 4월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10%룰이 폐지되고 25%룰이 신설되면서 경영권방어에 위협을 느낀 대주주들은 97년 초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발행(주로 사모의 방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사모발행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있자 규제전에 발행을 끝마치기 위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었다.

그후 25%룰에 의해 전환사채의 발행이 어렵게 되자 추후 전환사채의 발행이 거의 없었으나, 1998년 2월 25%룰이 폐지되면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두기 위해 발행이 증가하기도 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제3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운로드 증권거래법(2003.12.31)


3) 상법상의 기업인수합병-자기주식의 취득금지


자기주식이란 누구의 명의이던 자기의 계산으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하고 있다.이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환급과 같은 효과가 있어 자본 감소가 되고, 무능한 경영권의 영속화와 주가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는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 청구권, 잔금 재산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주식 배당, 출자의무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비즈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비즈폼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비즈폼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기업의 적극적 주가관리정책에 따른 부당한 주가하락에 대한 대응책)
비즈폼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비즈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주당 순자산 가치 증대)

  다운로드 자기주식교환명세서(2002.3.30)


4) 상법상의 기업인수합병-자본의 감소

회사의 자본액을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감소하는 것을 자본의 감소(감자)라 하며 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 회사신용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회사의 재산이 과잉되거나 회사에 결손이 생긴 경우 등에 한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자본 감소를 허용하고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에는 주금액의 감소, 주식수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 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방법에 의하든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주금액을 감소하는 방법은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고 주식수를 감소하는 방법은 주식의 병합과 주식의 소각으로 구분된다.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자본감소의 실행, 감자등기 등의 절차에 의해 실행된다.

자본감소는 주주의 권리를 감축 또는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의 감소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감소없는 주식합병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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