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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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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세무와 과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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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합병회사는 잘못 합병할 경우에는 대상기업의 세금을 떠 안거나 과도한
세금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병대상기업이 선정되면 합병회사는 실사단계에서 그 기업의 매출추세,
예상손익, 자금흐름, 자산상태 등의 중요한 재무자료 뿐만 아니라 세무상의 문제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합병시 세금문제는 합병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주요 과세대상은 합병법인,
합병회사의 주주,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다. |
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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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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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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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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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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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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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취득세 |
취득세
등록세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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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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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수시의 증여의제
증가 감자시의 증여의제
자금출처의 입증 |
저가 매수시 증여 의제
자금 출처 입증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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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의제 취득 |
취득세
등록세 |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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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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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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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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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업
(합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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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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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최초사업년도 중간예납 |
법인세법30조 1 |
합병차익세무 |
법인세법 10조 ① 3호 |
합병차손세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8 |
피합병볍인 세무조정사항 승계 |
증자소득공제 등 |
승계고정자산 감가상각 비계산 |
법기통2-10-10 |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
법인세법시행령 120조 |
합병법인의 공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8-3-4 |
특별부가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7-2-5 |
취득세 |
지방세법 110조 4호 |
등록세 |
조세감면규제법113조①2호 |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40조의2 및 동령 37조의 2 |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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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세과세 |
상속 및 증여세법38조,동령 28조 |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
소득세법17조 ②5호 (개인주주) 법 인세법 19조 3호
(법인주주) |
피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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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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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6조 2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43조 3 |
특별부가세 |
법인세법59조 2 ② |
연말정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
세무조정사항 처리 |
증자소득공제, 이월결손금 승계 등 |
확정신고, 폐업신고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
부가치세법시행령 10조 2 |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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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17조 ② 4호(개인주주)
법인세법19조 5호 (법인주주) |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세과세 |
상속 및 증여세법38조,동령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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