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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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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흡수합병


1) 개 요

흡수합병이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통합하여 존속하고, 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합병절차를 말한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데,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합병등기와 더불어 증자등기를 병행하게 된다. 소멸회사는 물론 합병등기와 동시에 해산등기를 한다.


2) 흡수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주주총회 소집통지
4. 합병계약서의 승인주주총회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6. 채권보호절차의 이행
7. 주권제출공고
8. 재산인계(합병실행)
9. 합병보고총회
10. 등기
11. 사채권자의 신주 발행청구서 제출
12. 주금납입
13. 등기

  다운로드 합병계약서(흡수합병)
  다운로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다운로드 주식매수청구서
  다운로드 합병에 대한 주권제출공교(분할교부의 경우)
  다운로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3)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 및 주총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 이상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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