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는 재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작성된 회계처리 자료는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합병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합병은 기업결합 유형에 따라 합병 기업의 법적 형태가
결정되고 또한 각기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합병회계는 여타의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기업합병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에 의해서가 아닌 합병당사자의
협상이나 교섭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거래이므로 획일적인 회계처리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음
합병회사는 전체기업가치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대가를 결정하게
되나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개별 자산과 부채의 가격 결정해야 하므로 전체의 대가를
적정한 기준에 따라 임의로 배분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합병대가의 평가는 각 개별적인 자산의 처분가액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승계된 경영체를 통해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의 창출능력을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합병계약서가 종국적인 합병의 판단기준이 되나 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해야 하는 회계기능 사이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방법은 매수법(purchase method)과 지분통합법
(pooling interests method) 이 있는데 매수법에서는 합병을
일종의 자산취득거래로 파악하고 지분통합법에서는 두 기업의 경제적 가치 변화 수반없이
소유구조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을 모두
회계처리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지분통합법을
예외적으로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다. 두 회계처리 방법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