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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 진행절차 2 협상, 계약 단계
3 M&A 세부절차 2 사후 M&A 단계
2 사전 M&A 단계 2 기업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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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A 세부절차
1) 전략수립(Strategic Planning)

비즈폼 매각전략 수립
비즈폼 M&A 관련 마케팅 전략 수립
비즈폼 각각의 Marketing 전략에 대한 이익과 Risk 평가
비즈폼 필요한 사업구조개선작업 선별 및 기획
비즈폼 선호되는 매수자 파악 및 Contact 방법 연구
비즈폼 M&A Option 결정(매각방법)

비즈폼 Transaction 기획
비즈폼 M&A Time table 작성
비즈폼 법률 자문사 선정
비즈폼 잠재적 매수자 리스트 작성
비즈폼 Selling point 부각전략 수립


2) M&A 준비 및 투자자 Contact

비즈폼 잠재 매수자에 대한 1차 Contact
비즈폼 Teaser(Summary of Description : Introductory Memorandum) 작성
비즈폼 잠재 매수자에 대한 투자가능성 타진(전화 혹은 E-Mail)
비즈폼 관심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Teaser/비밀유지계약서/1차 LOI(Letter of Intent) 배포

비즈폼 IM 및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비즈폼 매각유인 및 리스트 검토
비즈폼 매각대상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자료 작성
비즈폼 현재경영전략 및 향후 5개년 이상의 경영계획 파악 및 작성
비즈폼 매각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검토
비즈폼 과거 재무제표 분석
비즈폼 추정재무제표 작성 및 기업가치 추정

비즈폼 잠재 매수자 Contact
비즈폼 Teaser를 통해 관심을 보인 잠재매수자의 First LOI 접수 및 질문사항 답변
비즈폼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잠재매수자에 대한 IM 및 Second LOI

비즈폼 잠재 매수자 입장에서의 실사 및 Data Room 설치
비즈폼 실사시 필요한 자료 준비
비즈폼 Data Room 설치
비즈폼 Data Room의 자료 목록화
비즈폼 예상질문 List 작성 및 대처방안 강구


3) 투자자 Shortlist

비즈폼 2차 LOI 접수

비즈폼 Meeting 계획 및 경영진 Presentation
비즈폼 경영진 Presentation 자료 준비
비즈폼 선정된 잠재 매수자와의 Meeting(경영진 Presentation)
비즈폼 잠재 매수자의 추가요청자료 정리
비즈폼 Meeting 결과 Follow up

비즈폼 잠재 매수자가 제시한 LOI의 검토 및 Meeting 결과 정리
비즈폼 잠재 매수자와 LOI 관련 토의 및 협상
비즈폼 최종 LOI 요구(가격관련 사항 포함)

비즈폼 최종 잠재매수자그룹 추천
비즈폼 최종 LOI 접수 및 평가
비즈폼 최종 잠재 매수자그룹 추천 및 매각 대상회사의 승인 획득


4) 협상 및 종결

비즈폼 기본합의서 작성 및 체결
비즈폼 본 계약체결전 기본사항 합의(개략적 가격수준, 인수방법, 실사일정 및 향후추진일정 등)

비즈폼 세부적인 매수자 실사(Due Diligence) 지원 및 협상조언
비즈폼 추천된 매수자 및 매수자 자문단의 Due Diligence시 질문에 대한 답변
비즈폼 추천된 매수자 및 매수자 자문단과 경영진 협상시 조언(실사후 가격협상 / 대금결제방법 포함)

비즈폼 매수계약 체결
비즈폼 계약에 관련한 법률/세무/회계 사항 검토
비즈폼 최종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비즈폼 계약 체결
비즈폼 계약 체결후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에 관련한 자문


5) 상법 및 증권거래법등과 관련한 합병절차

구분
주요절차
해당주체
기한(기일)
근거규정
예상
일정







사전준비
1.당사회사간 협의
-
-
2.자산재평가
-
자산재평가법4조
3.비등록법인
기업등록신청
상장
비등록
합병승인주총 3개월전
4.합병비율적정성
외부평가의뢰
상장
비등록
결산후
거래법3조,190조
합병신고규정
제7조, 거래법시행령84조의7
합병계약
1.합병이사회 결의
-
-
D-121
2.합병계약 체결
-
상법 523,524조
-
3.합병신고서 제출
상장
이사회결의(또는 합병계약체결)후 지체없이(폐쇄 또는 기준일 공고일의 전일)
거래법190조의2
합병신고규정
제3,4,5조
D-120
기업결합신고
1.기업결합신고
합병계약후 30일이내
공정거래법 제12조
합병승인주총 (피합병법인 주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승인 주총대체 가능:상법522조 1항 단서) →폐지후 간이합병 조항에 삽입 예정
1.주총소집 이사회결의
D-107
2.주주명부
폐쇄기간공고
폐쇄기간
2주전
상법 제354조
D-106
3.주주명부 폐쇄개시
3개월이내
상법 제354조
D-92
4.주총 소집통지 발송 (공고) *상장법인은 통지문안 감독원 사전제출
주총2주전
상법 제363조① ②
거래법 191조의 10
합병신고규정 12조
D-77
5.합병대차대조표 공시(합병계약서 공시로 개정예정)
주총2주전
부터 합병후 6월까지
상법 522조의2①
D-77
6.합병반대의사
통지마감
주총전까지
거래법191, 상법
D-64
7.주총개최(승인결의)
상법 제522,436조
D-63
주식병합절차
[주5]
1.주권제출 공고,통지
합병승인주총 후 1개월이상
상법 제530조③,
제440조내지 444조
D-62
2.주권제출완료
D-31
채권자 보호절차
1.이의제출 공고,최고
주총일2주간내
상법 제530조②,
제232조
D-62
2.이의제출기간 완료
1개월이상
D-1
주주 보호절차
1.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주총후20일이내 청구
거래법 제191조
D-43
2.청구주식 매수기간 완료
청구받은후 2개월내 매수
상법522조의3,
374조의2
D-16
합병실행/합병보고 주총 (흡수합병의 경우 이사회는 공고로써 보고주총에 감음할 수 있음:상법 526조 ③)→신설합병도 가능(개정안)
1.주총소집 이사회결의
D-16
2.주주명부 폐쇄공고
폐쇄기간
2주전
D-15
3.주주명부 폐쇄개시
3월이내
D-1
4.합병기일
D
5.주총소집 통지발송
(주총소집공고)
주총2주전
D+13
6.주총기회
D+27
합병등기
1.변경등기(존속회사)
-본점:
보고총회후
2주간 이내
D+28
2.해산등기(소멸회사)
-지점:
보고총회후
3주간 이내
합병사후보고
[주8]
1.합병종료보고서 제출
상장
등기후 지체 없이
D+29
2.합병사실 통지
등기후 지체 없이
신주권 및
합병교부금 교부
1.신주권 교부
등기후1월내
2.합병교부금 지급
등기후
3.신주상장추진
(상장,등록법인)
상장등록


6) M&A 절차 요약

비즈폼 전략수립(Strategic Planning)
비즈폼 매각전략수립
비즈폼 Transaction 기획

비즈폼 M&A 준비 및 투자자 Contact
비즈폼 잠재매수자에 대한 1차 Contact 및 teaser 발송(비밀유지계약서/1차 LOI포함)
비즈폼 IM 및 Valuation
비즈폼 잠재매수와 Contact
비즈폼 잠재매수자 입장에서의 실사 및 DataRoom 설치

비즈폼 투자자 Shortlist
비즈폼 2차 LOI 접수
비즈폼 잠재매수자가 제시한 2차 LOI검토 및 매수자와의 Meeting 결과정리
비즈폼 최종매수자 그룹 추천

비즈폼 협상 및 종결
비즈폼 기본합의서 작업 및 체결
비즈폼 세부적인 매수자실사(DDR) 지원 및 협상조언


  다운로드 합병신고서
  다운로드 기업결합신고대리신청서
  다운로드 주주명부
  다운로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다운로드 합병에 대한 주권제출공고(분할교부의 경우)
  다운로드 합병계약서(흡수합병)
  다운로드 합병계약서(신설합병)
  다운로드 자산재평가법(1998.12.28)
  다운로드 인수기본합의서(양수양도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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