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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M&A 방어전략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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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M&A와 대상기업 2 예방적 M&A 방어전략
3 적대적 M&A의 방법 2 사후 M&A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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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후 M&A 방어전략
1) 기본적인 대응

비즈폼 우호적인 여론 형성 (여론에 대한 호소)
매수제의 측의 불합리한 점과 무리한 점을 찾아내 주주에게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 같은 여론 조성을 통해 위임장 대결시 의결권을 확보 할 수 있다.

비즈폼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인수기업은 공개매수를 하게 될 경우 대상기업의 이사진에게 공개매수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대상기업의 이사진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사진이 반대의견을 발표하는 대신 대상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직원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비즈폼 매수제의 측과의 교섭
매수제의 측의 매수의도를 파악하여 매수가 주식매매 차익인 경우 매수제의 측이 매입한 주식을 일정 프리미엄을 부쳐 재매입 하는 등의 대응을 한다. (green mailer의 경우)

  다운로드 증권거래법(2003.12.31)


2) 지분매수저지를 위한 대응

비즈폼 주가상승 유도 (고주가 정책)
주가가 과소평가되어 매수대상 기업이 된 경우 배당률을 높이고,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재료를 발표하여 주가를 상승토록 하여 매수측의 매수비용을 증대시킨다.

비즈폼 자기주식의 취득 (자사주 취득, 자기공개매수,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가입)
인수대상 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사주에 대한 공개 매수 등을 통해서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자사주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데 이는 자사주의 취득과는 달리 의결권을 갖는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모펀드 등을 통한 M&A 활성화 시책을 내어 놓고 있다.

ⓐ 자기주식의 취득
ⓑ 자기공개매수(STO : Self Tender Offer)
ⓒ 자사주 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가입
③ 역매수 전략(팩맨전략 : pac man)

적대적 인수기업이 공개매수를 해올 때 여기에 맞서 대상기업이 오히려 적대적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실시함으로써 방어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법상 특정기업의 주식을 40%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보유 회사를 자회사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이 금지된다.

그리고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는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적대적 인수기업이 보유한 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비즈폼 상호 주식보유
적대적 인수기업이 자신의 기업에 대해 공개매수를 할 때 공개매수가 종료되기 이전 또는 공개매수 결과 인수기업이 대상기업의 주식 40% 미만을 취득한 경우, 대상기업이 신속히 적대적 인수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 방어하는 방법이다. 상호간에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상호주식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적대적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즈폼 차 입자본재구축 (leveraged recapitalization)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때 외부 주주에게 한꺼번에 거액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고, 대상기업의 내부자인 경영진이나 종업원에게 현금배당 대신 신주를 발행해 지급함으로써 내부주주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비즈폼 백기사 전략
적대적 인수기업의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방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 공개매수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대상기업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해 적대적 M&A를 방어한다. 사실상 우호적 제3자에 대한 매각방안이다.

비즈폼 화이트 스콰이어 전략 (white squire)
대상기업의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적대적인 인수시도가 들어올 때 경영진의 편을 들어주는 투자자에게 양호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량 발행해 우호적인 지분을 늘리고 적대적 인수기업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희석화 시킴으로써 방한다.

비즈폼 경영진 또는 종업원의 차입매수
만일 적대적 인수자가 대상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해올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특별한 방어책이 없을 경우에는 경영진(종업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경쟁 공개매수를 통해 적대적 M&A를 방어한다.

비즈폼 영업양도 (crown jewel의 매각)
기업은 영업에 핵심적인 유형.무형의 중요한 자산을 갖고 있게 마련인데, 기업의 주요 자산을 왕관의 보석(매력사업부문)이라 한다. 인수기업의 대상기업의 매력사업부문을 확보할 목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대상기업이 자신의 주력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기업의 매력을 떨어뜨려 공개매수를 취하하게 한다.

비즈폼 방어적 합병 (defensive merger)
적대적 M&A 시도가 들어올 때 대상기업이 적대적 인수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대상기업과 인수기업간의 독과점 문제를 야기해 법률적으로 인수를 방어하는 방법이다.

비즈폼 이사진 전원사임 (people pill)
대상기업 경영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상기업이 인수기업에 적대적으로 인수될 경우, 즉시 대상기업의 이사진 전원이 동시에 사임함으로써 대상기업의 경영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는 방법이다.

  다운로드 기업합병(인수)계약서


3) 법률적인 대응

공정거래법, 상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을 찾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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