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참여회사의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이는 결합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실질적인 지배력의 변동이 없음을 나타낸다.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한다.
자본계정의
조정
결합참여회사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조정계정은 장부가액으로 승계되고, 기업결합을
위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이 경우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 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한다.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차감한다.
지분통합을 위하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이 결합참여회사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기업결합 관련
비용
지분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결합참여회사
회계 수정
지분통합법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지배력의 변동이 없고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결합으로 인한 회계처리방법의 수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분통합을
하는 결합참여회사가 통일된 회계처리방법을 위해 결합실체의 회계처리방법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변경은 인정한다.
영업권의 계상
여부
지분통합은 결합으로 인해 결합 전에 존재하던 결합참여회사의 위험과 효익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권이나 부의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의 회계
처리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다.
결합참여회사가 지분통합 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동일 재무제표에는 지분 통합이 반영되어서는 아니된다.
결합시 보유중인 자기 주식을 교분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신주식을 발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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