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신용보증기 관·증권업협회등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관련업무를 함에 있어 벤처기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명서류등의 확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업무를 처리한다.
모든 벤처기업들이 통상산업부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며, 벤처관련시책
집행기관과 기업간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의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는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