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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세제지원 4 기술지원
1 자금지원 1 인적지원
1 사업장지원  
비즈폼 비즈폼
01 세제지원
1) 조세감면 업종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상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업종은 조세감면 항목별로 상이하나 벤처기업 관련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주된 업종으로는 조세감면 규제법시행령 제 8조중에서

비즈폼 엔지니어링 사업
비즈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비즈폼 전기통신업
비즈폼 연구 및 개발업이 포함될수 있으며

이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금융회사와 관련된 업종에 투자할 경우에도 많은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업종잉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2 ) 조세감면 내용

비즈폼 벤처기업에 투자시의 세제지원(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비즈폼 벤처기업에 투자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이내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경우
비즈폼 세제지원
개인당 투자한도 3억원 범위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받을수 있는 시설에 창업하는 벤처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등

비즈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감법 제 6조)

비즈폼 대상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창업하는 벤처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등
비즈폼 세제지원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비즈폼 벤처기업중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비즈폼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함.
비즈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 (국산기자재 : 100분의 5)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비즈폼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사업용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때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약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3년후부터 3년간 불할 익금산입

비즈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비즈폼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조감법 제 8조)
- 내용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즉, 재료, 제품, 공정개선 또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기술정보 또는 인력개발비 등 앞으로 발생할 비용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의 취득에 소용되는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마다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환입하여 익금산입하는 제도
- 세제지원
당해사업년도 수입금액의 3%, 기술집약적산업 및 자본재산업은 5%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비즈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감법 제9조)
- 내용
기업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 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 세제지원 : 다움중 선택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이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연쳥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당해과세년도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15% (중소기업의 경우는 5%)
비즈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감법 제 10조)
- 내용
신기술의기업화를 위한 시설,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등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사업, 연구시엄용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등의 자산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반면 고도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활동의 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 년도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직접감면 제도이다.
- 세제지원
연구시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국산 10%) , 직업훈련용시설 및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국산10%) 를 공제한다.

비즈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 출자시의 세제지원

비즈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조감법 제 13조의 3) 개인이 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 또는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비즈폼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 금융회사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 사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비과세
비즈폼 증권거래세 비과세 ( 조감법 111조의 2)
중소기업투자회사등이 창업자에게 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서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즈폼 기타세제지원

비즈폼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내국인에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은세를 100%면제하고 외국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비즈폼 연구시험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조감법 제 103조 제 6항)
국내 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중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 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견본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 소비세를 면제
비즈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 282조)
기업의 부설연구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운로드 조세감면증명서
  다운로드 조세감면대상해당여부사전확인신청서


3) 조세감면신청방법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감면 신청서를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공제(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에 여러가지 조세감면항목을 예시해놓고 있으므로 해당기업은 어떠한 항목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당해연도 결산서 및 법인세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조세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기장세액공제신청서
  다운로드 세액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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