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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확인 및 절차 4 벤처기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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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벤처기업 등록
비즈폼 첫째, 연구개발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100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면 연구소등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즈폼 둘째,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100이상인 기업(주식, 전화사채 포함)으로 중소기업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즈폼 셋째,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이상(이하"산정비율"이라한다) 인 기업으로 해당되는 특허기술이 있는 기업은 매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비즈폼 넷째,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에너지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우수신기술 인증사업(NT),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사업(EM),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의 유효기간내에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

  다운로드 벤처기업확인요령
  다운로드 연구개발투자기업
  다운로드 특허권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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