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세법에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장부를 비치 기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는 납세자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기장이란 ?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로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 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겠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 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 때 그때 마다 챙겨야 하는 것이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거래건당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정규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받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 로 부담하여야 한다.
3) 복식부기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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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 장부 대상자를
제외 한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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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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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 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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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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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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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축산업,임업,어업,
수렵업,기타업 |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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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수도
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
1.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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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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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면되지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신고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 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6)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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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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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대상자는 기장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산출세액의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 된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 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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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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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이용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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