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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인 지자체에 내는 세금!

주민세 개인분 알아보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그 중 주민세 개인분 납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8월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과 함께 개인분 납부까지 몰려있는 그야말로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요. 

3가지 주민세 중 하나이자,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말 그대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정확히는 세대 단위로 세금을 징수하기에 세대주가 이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는 서울특별시에,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세대주는 부산광역시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 대상 : 7월 1일 과세기준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 납부 기간 : 2023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부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세대주

▪ 세대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지자체가 징수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위의 제외 대상 말고도 추가적으로 납부 제외 혹은 지연 납부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7월에 내린 호우로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은 몇몇 지자체에서는 수해민들의 복구를 위해

주민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민세 개인분 납부세액 

 

주민세 개인분의 세액은 1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르기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6천 원 이상 정도 수준의 세액을 주민세 개인분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시 주민세의 10~25%에 달하는 지방교육세 납부가 함께 고지될 수 있습니다.(지방교육세가 합해지면 1만원이 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세액은 고지서를 확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세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납부 방법

 

주민세 개인분은 보통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세액 신고 없이 바로 납부액을 납부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사전에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통해 납부 금액과 납부 번호를 확인하여 주민세 개인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납부금액을 별도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청 세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서비스 활용(위택스/지로/이택스 등)

▪ 고지서 내 QR / ARS 활용 납부

▪ 전용계좌 송금

▪ 무인공과금기, ATM 기기 납부 등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인터넷 지로 : https://www.giro.or.kr/index.giro

💸 주민세 개인분 가산금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액의 3%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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