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항목에 따른 법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

◾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 6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 해당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급휴가 :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주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외근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합니다.  

#업무복귀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시간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업무시간변경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각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안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최소 3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하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작성하여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변경신청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다면 임신기간동안 근로 시간의 시작,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기간, 업무시작 및 종료 변경 예정 기간, 근무 시간 및 종료 시간을 작성하여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육아휴직신청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해고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업무정상복귀 :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2년 초과 안됨)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1년 초과 안됨)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신청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포함 항목]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③ 휴직개시예정일

④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휴직 종료 예정일

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30일 또는 7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포함)


육아휴직 대상자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제외대상 :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