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액계산 특례(법12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도 거주자의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지만 특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거주자에 대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해당여부(법인46013-3184. 1997.12.9)
본인에
대한 공제로 보아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됨
-
특별공제(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혼인·장례·이사비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표준공제도 받을 수 없음.
-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조특법 또는 구조감법상 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법1, 영2,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며,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도 관련이 없다 (국업46017-136, 2001.3.14)
주소와
거소의 판정(영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통칙1-3)
아래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거주자 판정의 특례(영3)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④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통칙1-5)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통칙1-7)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관련예규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통칙1-4)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
서울에
본점을 둔 외투법인과 외국인이 3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국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여부
(서일46011-10952,2003.07.19)
|
외국인이 근로계약 등에 의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소득46011-35, 1999.9.14)
|
외국인이 취업연예인 고유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1∼2년 계약으로 국내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영2 ③ 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함
|
유학기간
동안의 외국대학의 시간강사의 비거주자 해당여부 (소득46011-3203,
1999.8.14.)
|
국외에서 유학하는 동안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