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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납부구분에 따른 비교(계속근무자의 경우)

구 분
월별 납부자
반기별 납부 승인자
연말정산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다음연도 7월 10일까지
(단, 환급신청시는 2.10일 부터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조서 제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중도퇴직자의 원천징수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는 지급조서 제출시기 참조

연말정산월별납부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의무자 중 월별납부자는 2005.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05.2.10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연말정산(A04)란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연말정산세액을 납부(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한다.
200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13월분 신고서(연말정산분)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지 아니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2005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반기별납부승인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의무자 중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5.1.31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 및 연말정산세액의 납부(조정환급)는 2005.7.10일까지 이행하면 된다.
다만, 반기별납부승인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2005.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원천징수환급세액신청서』『소득자별환급신청내역』『소득자료제출집계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월별납부자와 동일하게 2005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원천징수 불이행시 적용되는 불이익

연말정산
조세범처벌법(11조)에 의한 제재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연말정산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적용
- 납부 기한내에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구 분
가산 세율
비 고
일반적인 경우
10%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
납세조합의 경우
5%


-
지급조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법인세법 76조 ⑦, 소득세법81조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제외되었으나 2002년귀속부터 가산세를 적용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 158 ②) (2002.12.18 신설)



연말정산관련예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법인46013-1071, 1997.4.16)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함께 적용됨

근로소득자를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1264.21-415, 1984.2.2)
근로소득 지급조서 대신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이중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소득 26011-10511, 2001.8.10)
이중근로소득자가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다음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추징당한 근로소득세 부담할 자 (법인46013-1750, 1995.6.28)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서 실제 지급한 급여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함으로써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함.

납부서에 세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3-1787, 1996.6.2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 납부하면서 착오로 세입과목 등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안됨


연말정산상담사례

질문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3%원천징수 납부) 잘못 신고 납부하였음. 그리고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일용직으로 잘못신고 납부하였음.
이런 경우 가산세는 무엇이 적용되는지?
답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또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도 적용됨.

질문

연봉제 실시업체로서 연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급여를 종전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한 4개월 시점에서 소급하는 형태로 과거분(7,8,9월분)에 대한 차액분을 10월에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1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려 하는데, 이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답변

차액 지급분에 대하여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질문

납세조합으로서 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이런 경우 다음달에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때,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세를 과소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월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5%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로 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59조)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1. 경정청구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연말정산 이미 신고 또는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

2. 근로자의 연말정산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행사 가능시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요건인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기한(2월말)내 제출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권 행사가능

3.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할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
연말정산 근로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4. 경정청구시 제출할 자료

연말정산 경정청구서, 당초 제출분(지급조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관련 영수증사본), 경정청구 제출분 (지급조서 수정작성분, 추가 공제관련 증빙)

5. 소득세 확정신고와의 관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다음해 5월 1일 ~ 31일)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택일할 수 있으며, 이 후 경정청구기한까지는 경정청구만 가능

6. 적용시기

연말정산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법 부칙(2003.12.30.) 4조)



[2004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개요]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연금·사업 소득과 퇴직소득

청 구 자 :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소득자 등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2년간

경정대상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

청구요건 : 연말정산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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