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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1항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 총급여액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1,500만원 : 47.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 초과 : 5%

2.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전 개정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다음을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초/중/고생 : 연 150만원
- 대 학 생 : 연 300만원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대 학 생 : 연 500만원




3.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시행령제110조)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치료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50만원 한도)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영수증의 범위
- 의료기관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2003.7.1일이후 지출액부터 적용)
- 안경등의 구입비 영수증 : 좌동

-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 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신 설
-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추가




4.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를 연100만원으로 상향조정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6.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인정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7.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1일 6만원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8.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전액공제기부금중

- <신 설>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 개인연금 과세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종 전 개 정
*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 연240만원 이내 불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5% 부과
- 중도해지시 또는 연금이외의 방법으로 수령시

-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 중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 받은 부분만 기타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가산세 2% 부과




10.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 부칙(2003.7.30개정) 제2조 제2항)

종 전 개 정
*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50만원 초과 : 225,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 40만원

-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산출세액이>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50만원 초과 : 2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연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한도)

- 적용시한 : 2002. 11. 30까지 사용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공제율 적용

- 적용시한 : 2005. 11. 30까지 3년 연장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보험료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전화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공제제외대상 추가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 소득공제대상 조정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20%공제율 적용)




12.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종 전 개 정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해외근무수당)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40%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저가취득시 과세근거 마련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동법시행령 제82조의4)

종 전 개 정
<신 설>
우리사주조합원(종업원)이 회사로부터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 소득공제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취득시에는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과의 차액을 취득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

※ 소득공제받은 조합원출연금으로 취득시에는 현행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됨)




14.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종 전 개 정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5.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 공제한도 : 근속연수×24만원
*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공제한도 : 근속연수 ×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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