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축소
종
전 (2004년 귀속) |
- 최저 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
개
정 (2005년 귀속) |
-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공제 |
계산사례
- 총급여액 : 3천만원
- 2005년 사용분 : 신용카드 1천만원 현금 영수증 500백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등)
☞ ① 총 급여액의 15% - 30,000,000 × 15% = 4,500,000원
사용액 = 10,000,000 + 5,000,000 = 15,0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 = 15,000,000 - 4,500,000 = 10,500,000원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 = 10,500,000 × 20% = 2,100,000원
☞ ② 한도액 : 총급여액 × 20% =30,000,000 × 20% = 6,000,000원과
5,000,000원 중 적은 금액
= 5,000,000원
[결론] ①과 ②번 중 적은 금액 210만원 공제 |
2. 중고차, 골프회원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종
전 |
개 정 |
신차구입비가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EX)부동산, 자동차(신차, 중고차포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구입비용 등 |
3.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
개 정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1인당 연 200만원) |
4. 근로자 표준공제액 확대
종
전 |
개 정 |
- 근로자 표준 공제액 60만원 |
- 근로자 표준 공제액 공제액 상향 조정 60만원 → 100만원, 사업자 : 현황과 같이
60만원 |
5.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
신
설 |
- 소득공제 증빙서류 간편화
암호화 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 변조 방지 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으로 인정.(위, 변조 방지 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정이 정할수 있음)
|
※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학위취윽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단, 국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엘지카드, 외환은행, 한미은행, 현대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는
해당 신용카드 회사가 직접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소득세 세율개정
종 전
|
과세표준
|
개 정
|
과제표준금액 × 9% |
1,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금액
× 8% |
9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 1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8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 ×17% |
63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 ×27%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59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 × 26% |
1,710만원
+ 8천원만원초과금액 × 36% |
8,000만원
초과 |
1,67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 × 35% |
원천징수
세율 : 9% |
일용
근로소득자 |
원천징수
세율 : 8%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개정 |
7. 교육비공제 대상확대
종
전 |
개 정 |
- 교육비 공제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초,중, 고 및 대학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
- 교육비공제대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
- 대상 :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 |
8. 연장,야간, 휴일근무수당 비과세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종
전 |
개 정 |
- 시간외 수당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 급여요건 : 월정 급여 100만원 이하
비과세 범위 : 연 240만원 한도
근로자 범위 : 공장, 광산, 어업, 운전관련 근로자 |
-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근로자 범위 확대 추가
* 우편물 집배원
* 신문 배달원
* 물품 배달원
* 수하물 운반원
* 기타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
-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분류 |
9. 금융기관의 근로자 연말정산관려 자료보관, 제출의무
신 설 |
- 금융기관의 연말정산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 등의 의무
* 대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상품(보험료, 주택자금,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 보관 및 제출 자료 내용
→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 기재 대상 금액
소득공제 대사 저축의 불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상환 금액
→ 기타 재정 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항
* 보관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
* 과세 관청의 요구시 자료조회, 열람 또는 제출의무 부여 |
10. 기부금 모집 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보관의무 부여
신 설 |
▷ 기부금 모집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
* 작성대상자 :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한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
* 작성 내용 : -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영수증 발급일자
-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보관 기간 : 영수증 발급한 날부터 5년
[경비 등의 지출 증빙 서류의 보관 의무기간이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
(소득세법 제 160조의 2)을 감안]
* 과세관청 요구시 제출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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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진 내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이중공제 배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2)
종
전 |
개 정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액을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이 항목은 ▶ 2005년귀속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하고 2006년귀속부터 적용할 예정]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공제 헤택을
받게 됩니다.
당초 올 연말정산부터는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복공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이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분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의료비 영수증에 대한 결제방식 표시가 11월부터 시행돼 10월 이전의 지출액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자칫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해 올해까지는 이중 공제를
허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만원의 의료비를 쓴 경우 우선 200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추가로 연봉의 3%인 90만원을 초과한110만원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이중공제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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