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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금액 확대 조정

종 전(2003년 귀속)
개 정(2004년 귀속)
- 비과세식사대 : 월 5만원이하
- 신설

- 비과세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
- 6세이하 자녀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2.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확대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종 전(2003년 귀속) 개 정(2004년 귀속)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전액 총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975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1,200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1,225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4,500만원초과 1,35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1,375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3. 인적공제

항목 내용
①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4.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인원이 1인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자 인원이 2인인 경우 50만원

※ ①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남자 : 만 60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
여자 : 만 55세이상(1949.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이하(1984.1.1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남자 : 만 60세이상
여자 : 만 55세이상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요건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요건 :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ㅇ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ㅇ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ㅇ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ㅇ 한도 : 연 600만원

* 차입금 요건 조정
ㅇ 대출기간 : 15년 이상
ㅇ 거치기간 : 3년이하
ㅇ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ㅇ 한도 : 연 1천만원

5.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 : 연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한도 : 연 2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제한없음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ㅇ 1인당 연 500만원
* 초중고 2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1인당 연 700만원
* 초중고 200만원(동일)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6.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개정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7.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개정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종료일로 판정
ㅇ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불가능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등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ㅇ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종전 개정
<신 설> □ 공제대상
ㅇ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ㅇ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ㅇ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9.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구분 공제금액
2003년 귀속 2004년 귀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5만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45만원 한도)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1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 산출세액의 55%

1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개정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12.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개정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40%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개정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14.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개정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추가되는 범위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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