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금액 확대 조정
종
전(2003년 귀속)
|
개 정(2004년 귀속) |
- 비과세식사대
: 월 5만원이하
- 신설
|
- 비과세
식사대 : 월 10만원 이하
- 6세이하 자녀를 위한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
2.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율 확대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
전(2003년 귀속) |
개
정(2004년 귀속)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전액 |
총급여액
전액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47.5% |
5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975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
1,200만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1,225원
+ 3,000만원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초과 |
1,350만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1,375원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
3. 인적공제
항목 |
내용 |
① 기본공제
|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
②
추가공제 |
-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 70세(34.12.31. 이전 출생) 이상은 15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자녀양육비(전 근로자)공제 각 100만원
|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기본공제자 인원이 1인인 경우 100만원
- 기본공제자 인원이 2인인 경우 50만원
|
※
①기본공제(부양가족)
|
공제대상 요건 |
직계존속
(계부/계모 포함) |
남자
: 만 60세이상(1944.12.31이전 출생) |
여자
: 만 55세이상(1949.12.31이전 출생)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이하(1984.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
남자
: 만 60세이상 |
여자
: 만 55세이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종전 |
개정 |
* 요건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 요건 :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ㅇ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폐지)
|
*
차입금 요건(시행령사항)
ㅇ 대출기간 : 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ㅇ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ㅇ 한도 : 연 600만원
|
*
차입금 요건 조정
ㅇ 대출기간 : 15년 이상
ㅇ 거치기간 : 3년이하
ㅇ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
ㅇ 한도 : 연 1천만원 |
5.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종전 |
개정 |
*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 : 연 15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0만원
|
한도 : 연 2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제한없음 |
*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
ㅇ 1인당 연 500만원
* 초중고 200만원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
1인당 연 700만원
* 초중고 200만원(동일)
* 본인 교육비(대학원포함)는 제한 없음 |
6.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
종전 |
개정 |
* 의료비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제한 없음 |
* 본인의료비도 공제 한도 폐지 |
7. 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개선
종전 |
개정 |
*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여부 :
당해연도 과세종료일로 판정
ㅇ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
-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불가능
(예) 연도중 혼인 자녀의 교육비등 |
* 과세연도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ㅇ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비,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제 적용 |
8. 결혼/이사/장례비 공제제도 신설
종전 |
개정 |
<신 설> |
□ 공제대상
ㅇ 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ㅇ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ㅇ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
□ 공제요건 :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 각 사유당 연 100만원
□ 제출 증빙 서류 :
① 결혼 :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 이사 :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장례 :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
9.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구분
|
공제금액 |
2003년
귀속 |
2004년
귀속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5만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45만원 한도) |
27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50만원 한도) |
1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종전 |
개정 |
* 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한도 / 일 8만원 |
- 산출세액의 55% |
11.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
개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주주출연금 손비(기부금공제)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 우리사주 3년 보유후 인출시
- 저율과세 : 9% 분리과세 |
□ 소득공제한도 확대
-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 손비(기부금공제)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30%
□ 과세특례 적용방법 변경
- 우리사주 인출금의 50% |
12.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간편화
종전 |
개정 |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해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등에 따라 ① 또는 ② 적용
①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월정액급여의 40%
②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 공제한도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정액급여의 40%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등 해외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공제대상)
-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인임직원
-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외국인임직원
(공제비용)
- 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월세 지출액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 연간합계액-공제비용)의 40%
※ 소득세법시행령상 월정액급여
총급여-(부정기적상여+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전 |
개정 |
□소득공제대상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 학원비의 지로 납부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 급여의 10% 초과 사용액을 총사용금액과 직불카드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아래의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 20%
- 직불카드 : 30%
<신 설>
|
□소득공제대상 확대
- 기명식선불카드(03.12.1 이후 사용분)
- 현금영수증 (05.1.1이후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일원화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지로(GIRO) 범위 명확화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14.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확대
종전 |
개정 |
□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 학원,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 추가되는 범위
○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시험과목면제대상 교육과정
○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공제한도 : 연 7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