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
◑ 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 연말정산의무자(영201의2)
≫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중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에게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관련예규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671, 2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해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안된 경우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집금인이나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2 ①, 규칙94의2 ③)
≫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조의 2 서식)
◑ 연말정산시기(영201의2 ①)
≫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3)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조의 2 ①)
구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보험모집수당 |
200/1,000 |
275/1,000 |
방문판매수당 |
240/1,000 |
336/1,000 |
≫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조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 |
12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율 ×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
12 |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의4)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특별공제(기부금제외)는
받지 못한다.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하다.
◑ 세액계산방법
≫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제외),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계산사례
문》본인포함 4인가족(장애인
1명, 경로우대자 1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가 2002.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을 5천만원을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답》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 0.24)+ (4천만원 초과분×
0.336)
③ 과세표준(8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5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1백만원)-표준공제(60만원)
-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738천원) = 과세표준(8,200,000)×기본세율(9%)
⑤ 환급할 세액(762,000원) = 산출세액(738,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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