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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비즈폼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등이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보험모집수당·방문판매수당을 받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이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 연말정산대상자(법144의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사업소득(영137①)

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등을 받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② 방문판매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는 자를 포함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2000년 귀속부터 제외되었다.)

 

 

◑ 연말정산의무자(영201의2)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중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에게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① 1인에게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득 지급자

③ 당해연도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종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당해연도 중도에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관련예규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능여부(소득46011-671, 2000.6.21)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해 납부한 경우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방문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가능여부
(법인46013-988,1999.3.18)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한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안된 경우는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 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개시한 사업자의 연말정산 가능여부
(소득46011-4070, 1998.12.26)

보험집금인이나 방문판매원이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영201의2 ①, 규칙94의2 ③)

 

방문판매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자(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조의 2 서식)

 

 

◑ 연말정산시기(영201의2 ①)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1월분 사업소득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31일

 

연도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1월31일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영201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규칙94조의 2 ①)

구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수당

200/1,000

275/1,000

방문판매수당

240/1,000

336/1,000

 

개업 또는 폐업 등으로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은 다음과 같이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규칙94조의 2 ②)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연환산수입금액 = 당해연도수입금액 ×

                 12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②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 × 적용소득율 ×

   당해연도사업기간의 월수

─────────────

                  12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영201의4)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및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출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특별공제(기부금제외)는 받지 못한다.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중 사업소득자 본인공제분과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한다.    

 

제출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동일하다.

 

 

◑ 세액계산방법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액-기타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제외),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세액공제 :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기 원천징수납부한 세액

 

 

◑ 계산사례

 

문》본인포함  4인가족(장애인 1명, 경로우대자 1명 포함)을 부양하는 자가  2002. 7. 10 방문판매회사와 방문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하고 방문판매수당을 5천만원을 받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60만원

- 기 원천징수세액 : 150만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 120만원

답》

①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 = 50백만원 × (12 / 6)

② 소득금액(1,488만원) = 연환산수입금액(100백만원)×소득률×(6 / 12)

※ 소득률 적용 :(4천만원 이하분 × 0.24)+ (4천만원 초과분× 0.336)

③ 과세표준(820만원)

= 소득금액(1,488만원)- 5백만원(기본공제 4백만원, 추가공제 1백만원)-표준공제(60만원)

-연금보험료공제(60만원)-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48만원)

④ 산출세액(738천원) = 과세표준(8,200,000)×기본세율(9%)

⑤ 환급할 세액(762,000원) = 산출세액(738,000원)-기납부세액(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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