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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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분에 대한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당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인별 소득금액증명등의 민원증명을 위하여는 전산처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중 사업을 개시한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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