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
≫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
≫
소득세 기본세율(법55)(간편법)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9%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18% |
90만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27% |
450만원 |
8,000만원
초과 |
36% |
1,170만원 |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방법1 : (1,000만원 × 9%) + (3,600만원 - 1,000만원) ×
18% = 558만원
- 방법2 : 3,600만원 × 18% - 90만원 = 558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2귀속부터 소득세율이
각 구간별로 10%씩 하향 조정되었다.
※ 일용근로자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9%로 하향 조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