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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근로소득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소득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법55)(간편법)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 [계산사례] 과세표준이 3,600만원인 경우

- 방법1 : (1,000만원 × 9%) + (3,600만원 - 1,000만원) × 18% = 558만원

- 방법2 : 3,600만원 × 18% - 90만원 = 558만원

-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도 산출세액은 동일하다.

※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2귀속부터 소득세율이 각 구간별로 10%씩 하향 조정되었다.

※ 일용근로자 세율(법55)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소득세 최저세율 인하를 감안하여 9%로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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