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특례(법73 ① 5호, 8호)
≫ 당해 사업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방문판매원등의 경우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방문판매수당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사업장 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