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조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시식 사업소득지급조서 중
≫ 발생기간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 즉, 당해 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달부터 당해 사업계약을
해지한 달까지의 기간을 기재
≫ 지급액(수입금액)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수당등의 지급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 사업기간 : 발생기간의 월수를 기재합니다.
※ 월수 계산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로 하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연환산수입금액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12개월)을 기재하며,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과 동일합니다.
≫ 표준공제 : 60만원을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공제 계 : ∼ 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금액의 30%(또는 15%)를 종합소득금액의 70(50)% 한도내에서 공제
- 2002. 1. 1이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30%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함)
- 2002. 1. 1이후 투자(출자)금액 : 투자금액의 15%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함)
≫
나머지 란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요령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