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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대한민국 국세청
한국납세자연맹

  비즈폼 비즈컨텐츠 연말정산  연말정산의 개요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간이세액표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세액 상당액을 표로 만들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표를 말한다.

 

원천징수(국세기본법)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

 

원천징수의무자(징수납부의무자)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 규정에 의해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참고사항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요령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6만원)를 한 후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소득세과세방법(법인46013-42, 2000.1.7.)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 초빙계약에 의한 한시적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성과급이 아닌 연보수총액에 의하여 고정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상담사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6만원)를 한 후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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