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납부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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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월 지급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납부서에 작성하여 2003년 2월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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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조정환급은 세목(소득세, 법인세, 농특세)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2002.2.1
소득세법시행규칙§93①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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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조정환급」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납세의무자(소득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였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다른 세액에서 직접 환급하여 주고 나머지 세액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원천징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실제로
납부되지 않았으므로 환급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 할 수 있음(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대상이 아님)(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21 ②)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며, 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개별 환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