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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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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마크(accreditation
mark)란,
인정기관의 로고(logo) 또는 인정기관이 달리 정한 상징(symbol)을 말하며,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인증서에
반드시 인정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마크는 인증서가 인정된 인증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인증서가 어느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된 인증인지를 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서에는 보통 2개의 로고(마크)가 부착됩니다.
하나는 인증을 해준 인증기관의 로고(마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증기관을 인정한
인정기관의 로고(마크)입니다. 국제기준(ISO/IEC Guide 61, 62 및 IAF지침)에
의하면, 인증기관이 인정받은 범위내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상에는 반드시 그 인증기관을
인정한 인정기관의 인정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인증서가 어느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신뢰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
Q
: 부착 허용을 받아야 하나?
KAB는 KAB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에 인정마크가 부착된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인정받은 범위에 한하여 인정마크를 부착하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 이외의 곳에 인정마크를 부착하거나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AB에서
정한 마크 도안 및 요령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부착가능 여부는 해당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인증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합니다.
Q : 어떤 인증서에 부착할 수 있나?
KAB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인증범위에 대하여 인증서에 인정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KAB로부터 별도로 심사를 받아 인증능력을 입증하여
인정받은 인증수행범위(예:기계분야 등)에 한하여 인정서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인정받은 인증범위에 대한 인증시 반드시 인정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아니한 인증수행 범위에 대하여는 KAB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라 인정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정마크가 없는 인증서에 대한 신뢰성은
해당 인증기관이 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취득하는 개인 및 기업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KAB에서 정한 인정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인증서는 KAB로부터 인정받은 인증서가 아님을
나타내며, 이러한 인증서는 KAB 인정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혜택이나 이익이 제한되며, 수출입, 국내외 공공 조달 및 국제입찰시 바이어나 조달·입찰
기관으로부터 신뢰성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받았다고
허위로 인정마크(인증표시)를 인증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불법로고 사용에 대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이러한 경우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인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의 표시 이외에도, 인증기관은 인증서 등에 부착되는 자기 기관의 로고 보호를
위하여 관계당국에 기관로고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KAB에서 정한 인정마크는 KAB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로 일부 다릅니다.
현재 품질경영체제(ISO 9000) 및 QS-9000 인증제도, TL 9000 인증제도및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제도는 KAB의 로고가 인정마크로 정하여져 있으며, 환경경영체제(ISO
14000)에서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아래 참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정기관인 KAB의 인정기준에 의한 인정마크는
다음 그림1 과 같습니다.
<그림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QS-9000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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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9000 인정기준 및
K-OHSMS에 의한 인정마크01 |
[도안모양]

(인정분야 및 인증기관 지정번호가 마크 하단에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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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한 인정마크는 다음
그림2와 같습니다.
<그림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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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인정 마크 |
[도안모양]

(인정분야 및 인증기관 지정번호가 마크 하단에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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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인정마크 및
자기관의 마크(이하 "기관마크"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 : 인정마크의 구체적인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정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정마크의 색상은 위에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인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정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그 취소 또는 축소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인정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은 품질경영체제, 환경경영체제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에 인정마크를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하며 인정마크의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를 인증서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① 품질경영부문 인증서 경우 |

KAB-QC-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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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으로부터 품질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KAB-QC-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 |

KAB-QS-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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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으로부터 QS-9000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KAB-QS-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 |

KAB-TL-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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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으로부터 TL 9000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KAB-TL-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 |
② 환경경영체제 인증서 경우 |

KAB-EC-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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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KAB-EC-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 |
③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서
경우 |

KAB-OC-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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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정원(KAB)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인정(인정번호:KAB-OC-XX)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정마크 |
마. KAB로부터 인정된 경영체제 및 인정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
바. 인정마크는 반드시 인정·연수기관의 마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정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마크와 인증기관의
인증마크는 반드시 붙여서 배열할 필요는 없으며 , 인정마크를 인증서의 상단에, 인정마크를
인증서의 하단에 배치하는 등 인증기관의 편의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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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대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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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S/QS-9000/TL 9000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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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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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대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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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S/QS-9000/TL 9000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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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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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의 로고(마크)는 「제품의 포장」 또는 「단위포장의 포장」에는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단위포장에는 사용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제품의 포장 :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이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
- 광고 또는 홍보물 :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
명함 및 인증/연수기관의교재, 편지지, 브로셔, 문서, 송장, 인증서 및
수료증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
인정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제품 또는 단위포장 : 제품 유통을 위한 최소 단위의 품목
-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지는 상태의 제품을 말함.아울러,담배갑, 통조림,
음료수 캔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제품을 담기 위한 단위포장은 제품으로 간주함. 이러한 제품 및 단위포장에는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의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 깃발
- 건물 또는 차량의 경우, 건축회사 및 차량제조회사가 건축 또는 차량제조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마크를 건물 또는 차량에 부착할 수 없으나,
일반기업이 자사의 경영시스템 인증 는 해당 인증마크를 건물 또는 차량에
부착할 수 없으나, 일반기업이 자사의 경영시스템 인증 |
아.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정마크 및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 .인증기관은 인정받은 인증수행범위에 대하여 인정마크가 없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차. 인증기관은 인정받지 않은 인증수행범위에 대하여는 인정마크가 부착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카. 인증기관이 인정마크가 없이 자체 인증기관로고만으로 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KAB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AB에서 정한 '미인정인증서의 발행에 관한
KAB 적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미인정 인증서에 대한 신뢰성 및 발행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인증기관이
보장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미인정 인증서의 발행시 고객에게 인정된 인증의 획득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각종 이익 및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하며, 인증서에 미인정 인증서임을
명시하여 고객이 인정된 인증서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카. 인증기관은 인증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인정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
카다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 인증서
회수, 정정공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오용의 예
경영시스템 인증을 마치 제품인증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일부 제품의 제조에 관한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서 마치 전 제품의 제조에 관한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경우. 예를 들어 간장병이나 카페트 등의 제품에
"ISO 9000 품질인증 획득" 또는 "ISO 9000 인증획득 제품"이라고
표기한 경우, 또는 '폐기물처리 사업부"의 경영시스템 인증만을 획득하고서 "OOO
기업 ISO 9000 인증획득"이라고 과대광고하는 행위는 인증표시의 사용에 관한
ISO 기준 및 IAF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도 부적합으로 간주되며,
처분의 대상이 된다. 즉, 인증의 광고 및 홍보시에는 반드시 어느 부문에 대하여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것인지를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품 자체에는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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