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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인증-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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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산업표준화볍 제 33조 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는
경우) |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
-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
공장의
이행사항
- 표시 인증번호, 규격명칭,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
-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
- 표시품 선전 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
교육훈련의
이수
- 대표자 :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품질관리 담당자 :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 |
①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
③ 제품제조 재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
④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⑤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 |
①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②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
③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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