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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ISO 조직 및 규격제정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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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설립경위 2 ISO 규격의 제정
3 ISO 조직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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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SO 설립경위
1) 설립목적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설립목적은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ISO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국제규격을 개발, 발간하며, 이 규격들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주선한다.
-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2) 연혁
국제표준화의 움직임은 전기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06년 국제전기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가 창설되었다.
전기 이외 분야의 표준화 업무는 1926년 창설된 ISA(만국규격통일협회)에 의해 추진되었고, 초기에는 기계공학 분야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었다.
ISA는 1930년대 말에 2차대전의 위협이 증대됨과 동시에 일부 회원국이 탈퇴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1942년에 이르러서는 공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4년에는 18개 연합국의 국가표준단체에 의해 구성된 국제연합 규격조정위원회(UNSCC)가 ISA의 업무를 인계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UNSCC 위원회는 1946년 10월 14일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공업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기관을 설립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ISO 창립을 위한 제1회 임시총회가 1946년 10월 24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947년 2월 23일에 ISO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3) 회원자격
ISO의 회원은 유료회원, 통신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된다.
유료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 ISO 절차규정에 의거 ISO 입회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이다. 유료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 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유료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표준 기관은 정관 및 절차규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즉시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에서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 이미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이 ISO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신청기관이 표준화 문제에 있어 자국내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기관인지의 여부

유료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소 14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IS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문제를 전체 회원국에 회부시켜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ISO의 유료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여야 한다.

유료회원기관이 ISO 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년도 6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유료회원기관은 다음해 1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총회 또는 ISO내의 다른 조직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다. 또한 ISO 간행물이나 문서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유료회원기관이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정지 기간동안 ISO에서 발행한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자격 정지된 회원기관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3회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기관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ISO 재가입을 위한 재정 조건을 결정한다.

ISO의 회원가입 현황은 '2002.12월 현재 유료회원(Member body)에 94개국, 통신회원(Correspondent Member)에 37개국, 간행물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에 17개국 등 총 148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前)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1963년 ISO에 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 (KNITQ: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재정

ISO의 재정은 회원국 부담금 및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각 회원국의 연차부담금은 ISO 재무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ISO의 예산규모는 연간 약 130백만 스위스 프랑이며, TC/SC 간사기관(수입총액의 80%)과 회원국 부담금 및 간행물 판매수입(수입총액의 20%)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기술적 업무활동을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5) 언어

ISO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회원기관은 모든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ISO에서 발행하는 국제규격 및 가이드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출판된다.

유료회원기관은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ISO가 발간한 출판물 및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현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에 대한 번역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기관에 의해 번역의 정확성이 사무총장에게 증명되었을 경우,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증명된 번역물은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수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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