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본적란에 부.처를 구분표시하여 국적을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본적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이 란에는 양부.양모의 본적.성명을 기재하며, ( )하고 양부.양모임을 표시합니다.
③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에 복적하는 때에는 그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합니다
- 복적해야할 친가가 폐가 또는 무후로 되어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 그 부흥할 가를 기재합니다.
④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 혼가를 떠나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어 법정분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장소 및 창립의 원인을 기재합니다.
- 혼가를 떠나는 자가 친가를 부흥(復興)하려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기재합니다.
⑤ 아래 사항 및 호적의 기재를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수반입적자(이혼당사자와 함께 이혼당사자의 가(家)에 입적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 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이혼당사자와의 관계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신분변경의 사유
- 금치산자가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생년월일
- 재판상 이혼의 신고시 혼가를 떠나는 자의 친가복적의 경우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친가부흥의 경우 그 취지 및 부흥의 장소, 일가창립의 경우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등, 각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친가가 없거나 본적불명일 때의 그 취지
⑥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⑦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민법규정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ꊱ협의”에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ꊲ결정”에 “○”으로 표시합니다.
⑧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⑩, ⑪ 호적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⑮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ꊴ고등학교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