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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질 때 각 해당자들이 작성하는 서식 입니다.

 

계약금의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주고받는 대신 "계약금 000원을 계약 당일 주고 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서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 끝에 영수인이 자필로 "영수함"을 쓰고 성명 기재와 날인하는 것으로 계약금 영수증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은 대개 위와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즈폼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 외에 정정을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합니다.

 금액은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계약조항사항은 필히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상세 설명 보기 >>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매도자 :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매수자 :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계약의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받아두도록 합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거래 시 인지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세 :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 금액     

세액

기재 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만원

4만원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5만원

35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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