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 외에 정정을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합니다.
② 금액은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계약조항사항은 필히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④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상세 설명 보기 >>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매도자 :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매수자 : 취득세, 등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계약의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을 받아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