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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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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의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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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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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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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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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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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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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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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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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 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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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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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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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 조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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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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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등록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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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증자 가능(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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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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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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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교환사채(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등록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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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홍보효과와 공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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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효과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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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제고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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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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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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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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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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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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