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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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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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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매매거래시간 |
- 동시호가 접수 : 08:00 ~ 09:00, 14:50 ~ 15:00
- 접속매매 : 09:00 ~ 14:50
- 동시호가 : 매매체결 시작 1시간전 및 장종료 10분전
시간외종가매매 : 15:00
~ 15:40 |
체결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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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의
결정 |
- 개별경쟁매매방식에 의한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거래 가능한
호가로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의
가격으로 체결.
- 신규등록 종목의 경우 매매개시일 당일 단일가처리방식으로 장종료시 1회
체결 |
호가의
단위 |
- 수량단위 : 1주
- 호가가격단위
주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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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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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500,000원 이상 |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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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
- 전일종가 대비 12% 범위내
※
신규등록의 경우 기준가대비 80% ~ 200%(증권투자회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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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결제 |
2) 절차
① 계좌개설 → ② 주문가격 결정 → ③
매매주문 → ④ 주문내용 전달 → ⑤ 매매계약
체결
→ ⑥ 매매결과 확인 → ⑦ 매매보고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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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① 신규투자자 : 증권회사에 위탁자계좌 개설 후 증권카드
수령
② 기존고객 : 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시장구분 없이 (거래소, 코스닥) 동 계좌 이용
※ 사이버트레이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증권회사에서 관련 CD를 수령하거나
혹은 해당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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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가격
결정
- 전화나 증권회사의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종목의 호가,
매매기준가, 투자정보 등을 고려하여 매수 매도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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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주문
- 거래종목, 수량, 가격 등을 주문표에 기재하여 증권회사에
제출. (전화주문 및 홈트레이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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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용
전달
- 증권회사 각 영업점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체단말기 등을 통하여 주문 사항을 건별로 본사의 매매총괄부서에
통보하며, 총괄부서는 당해 주문을 접수순서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시스템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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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 접수된 주문은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체결시 스템에 의하여
가격우선,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계약의 체결.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 시스템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임.)
※ 동시호가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식으로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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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결과
확인
- 코스닥증권시장은 체결된 내용을 매매시스템과 연결된 증권회사의
컴퓨터를 통해 통보하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문시스템 및 유선을
통해 통지. (고객이 주문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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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보고서
교부
- 증권회사가 등록종목의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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