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biz contents
현재위치비즈컨텐츠 > 코스닥 > 코스닥등록제도안내
코스닥
비즈컨텐츠코스닥등록제도안내 비즈폼
비즈폼 비즈폼
1 등록제도 3 변경/추가 등록제도
2 등록심사예비제도 4 등록취소제도
비즈폼 비즈폼

 

01 등록취소제도
1) 의의

비즈폼 코스닥시장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증권거래 신시장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우수 등록법인의 진입을 위하여 진입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진입된 등록기업의 기업가치 유지와 이를 통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코스닥 전체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퇴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건전하고 우량한 등록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장인프라이므로 코스닥시장 투자자는 모든 퇴출기준 및 요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2) 요건

비즈폼 부실화된 기업
비즈폼 최종부도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비즈폼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
-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3) 자본잠식
- 관리종목지정 :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관리종목으로 지정
- 등록취소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① 자본잠식률이 50%이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차기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②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적액잠식 상태인 경우
비즈폼 감사의견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비즈폼 매출액
- 관리종목지정 :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2004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분부터 적용)
- 등록취소 : 2사업연도 연속하여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비즈폼 경상이익 및 시가총액 50억
- 관리종목지정 : 최근사업연도말 경상손실이 있고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익을부터 60매매일 동안
시가총액 50억 미만인 상태가 10일이상 연속 하거나 20일이상인 경우
- 등록취소 : 관리종목지정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가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

비즈폼 회사가 공개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비즈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 관리종목지정 :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취소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후 매각제한 위반에 대한 재매입조치를 6월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동 관리종목지정사유가 1년이내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즈폼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 관리종목지정 :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취소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후 매각제한 위반에 대한 재매입조치를 6월이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동 관리종목지정사유가 1년이내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즈폼 불성실공시 및 신고의무위반
- 투자유의 종목지정 : 최근 2년 내에 2회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겨우 확인즉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단. 공정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전 2년내에 4회이상일 경우 확인즉시 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
- 등록취소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경우(단,
공정공시의무 위반시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를 1회로 봄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비즈폼 기업지배구조 요건 위배
- 투자유의종목지정: 증권거래법 제2조19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를 두지않거나,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2사업연도 연속하여 미달할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경우
비즈폼 거래실적 부진
- 투자유의종목지정 : 월간 거래량이 일정요건 미달인 경우 익월초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등록취소 : 투자유의조옥지정 후 2월간 동일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월간 최저거래량요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1천억원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1%
* 1천억원이상 2천오백억원미만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0.5%
* 2천5백억원이상인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0.3%
비즈폼 주식분산기준미달
- 투자유의종목지정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다음의 하나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90)일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미만
*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용
비즈폼 신고·공시의무 위반
- 투자유의종목지정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내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제출 하지않은 경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하지 않은경우
- 등록취소 :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연속하
여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최근 2년간 3회 이상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익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하지 않은 경우 투자유의종목지정, 등록취소사유에 해당
비즈폼 주식 양도 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비즈폼 합병요건 위반
- 협회등록법인이 비공개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받아야 하며, 당해 비공개법인은 감사의견 '적정'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비즈폼 기타
- 법령위반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즈폼 조직변경, 경영방침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비즈폼 주된 영업정지
- 관리종목지정 : 주된 영업이 정지되거나 양도결정
- 등록취소
3월 이상 주된 영업의 정지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2) 피흡수 합병
비즈폼 상장
비즈폼 기타
- 법령위반 또는 등록취소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즈폼 액면가액 미달 또는 시가총액 미달
비즈폼 액면가액 미달
- 관리종목지정 : 당일 종가가 액면가액의 40%미만인 상태로 연속하여 30거래일간 지속될 경우
- 등록취소 : 액면가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거래일 동안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액면가액의 40%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 액면가액의 40%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비즈폼 시가총액 미달
- 관리종목지정 :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거래일간 지속되는 경우
- 등록취소 :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3) 절차

비즈폼 당연취소 : 등록취소 기준 및 요건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발생시 코스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등록취소를 승인하는 경우로써 등록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당연취소사유 : 최종부도, 매출액미달, 거래실적부진, 자본잠식, 감사의견,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50억 미달,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미제출, 액면가액일정비율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
비즈폼 신청에 의한 취소 : 협회등록법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세칙이 정하는 등록취소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는 경우
- 신청에 의한 취소 : 증권거래소 상장, 피흡수합병, 자진등록취소
협회는 당해 법인이 등록취소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를 거부할 수 있음
비즈폼 심사에 의한 취소 : 등록취소 사유발생시 코스닥위원회 승인을 거쳐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로써 등록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심사에 의한 취소 :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 주된 영업의 정지, 회사정리절차(화의법에 의한 화의 포함) 개시신청, 불성실공시 및 신고의무 위반, 주식분산기준 미달, 주식양도 제한, 합병요건 위반, 기업지배구조 요건 위배, 기타 필요에 의한 경우
비즈폼 정리매매 : 협회는 등록취소되는 주권에 대하여 등록취소승인일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리매매거래를 부여함
비즈폼 이의신청제도 : 등록취소가 결정된 법인은 등록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당연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불가능)
비즈폼 협회는 이의신청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비즈폼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재차 이의신청 할 수 없음
비즈폼 이의신청은 등록취소결정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음

  다운로드 등록신청서
  뒤로 위로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