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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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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
등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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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추가등록의
의미 및 근거
변경/추가등록은 협회등록법인이 기등록되어 있는 종목의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등록주권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임 (근거 규정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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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추가등록의 전체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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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추가등록은
신청일로부터 5거래일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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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후 등록(일반등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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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전 등록(권리등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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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
(단, △ = 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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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는 거래일 기준임(날짜 계산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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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을 원하는 날(변경등록예정일)의 최소 5거래일
전(오후 4시 마감)에는 신청을 해야 원하는 날에 변경등록이 가능함.
원하는 날(변경등록예정일)보다 시간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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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주권교부일 익일에 등록이 되도록 하는 교부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법인이 필요한 경우에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권교부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함.
(교부전 등록) 교부전등록의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는 동일하게 5거래일이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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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발행 방식으로 하여 실제로 실물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처리만 된다 하더라도 주권
교부일은 지정이 되어야 하며(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할 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상에
주권교부예정일을 기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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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신청의 개략적인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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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사유별(예를 들어 유상증자, 액면분할, 전환사채
전환청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다음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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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 메뉴에서 로그인한 후 변경등록사유별로 정보를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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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스캔한 JPEG파일이나 GIF파일을
변경등록신청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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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지정 양식 : 서류명을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고
파일명 안에 회사명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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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히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2부),
보호예수증명서(2부) → 원본서류는 필히 신청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함 (단, 보호예수증명서는 보호예수 당일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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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 2부와 함께 스캔한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함
(단, CB, BW,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에
등기부등본 원본 2부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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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양식), 주권발행증명서(양식), 보호예수확약서(양식),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표(양식)
는 온라인 신청 화면상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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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증명서, 주권불발행확인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발급하여 팩스로 받은 사본을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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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확인증도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발급하여 팩스로
받은 사본을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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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권견양을 주권발행증명서로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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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교부전
등록의 경우)에도 주권발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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