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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비즈폼
1 등록제도 3 변경/추가 등록제도
2 등록심사예비제도 4 등록취소제도
비즈폼 비즈폼

 

01 변경/추가 등록제도
1) 변경/추가등록의 의미 및 근거

변경/추가등록은 협회등록법인이 기등록되어 있는 종목의 종류, 액면금액, 수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내용을 등록함으로써 등록주권이 원활히 거래되도록 하는 제도임 (근거 규정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4조)


2) 변경/추가등록의 전체적인 흐름

비즈폼 변경추가등록은 신청일로부터 5거래일이 소요됨
비즈폼 교부후 등록(일반등록)의 경우

비즈폼 교부전 등록(권리등록)의 경우


(단, △ = 0,1,2,3......)

- 날짜는 거래일 기준임(날짜 계산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변경등록을 원하는 날(변경등록예정일)의 최소 5거래일 전(오후 4시 마감)에는 신청을 해야 원하는 날에 변경등록이 가능함.
원하는 날(변경등록예정일)보다 시간상 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청할 수도 있음
- 코스닥위원회는 주권교부일 익일에 등록이 되도록 하는 교부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법인이 필요한 경우에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권교부일 전에도 등록이 가능함.
(교부전 등록) 교부전등록의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등록까지는 동일하게 5거래일이 소요됨
- 주권불발행 방식으로 하여 실제로 실물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처리만 된다 하더라도 주권
교부일은 지정이 되어야 하며(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할 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상에 주권교부예정일을 기입해야 함


3) 온라인신청의 개략적인 scheme

비즈폼 변경등록 사유별(예를 들어 유상증자, 액면분할, 전환사채 전환청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다음의 표 참조)
비즈폼 변경등록신청 메뉴에서 로그인한 후 변경등록사유별로 정보를 입력
비즈폼 변경등록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스캔한 JPEG파일이나 GIF파일을 변경등록신청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

<표: 변경등록 사유별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사유<사유발생일>
서류(스캔한 파일)
공통서류
공통
비즈폼 변경(추가)등록신청서
비즈폼 법인등기부등본(스캔한 파일 및 원본 2부)
비즈폼 주권발행증명서 또는 주권불발행확인서
(실물주권 교부전 등록의 경우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사본)
추가서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익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실권주처리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기업에 한함
[면제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호예수하는 경우에는 보호예수 증명서 2부(보호예수 당일제출)를 제출하여야함.]
비즈폼 소액공모의 경우 소액공모실적보고서
비즈폼 발행가액 산정내역서 1부(공식서류 아님): 초과배정 옵션의 경우에는 제출하
지 않아도 됨
비즈폼 제 3자배정 방식으로써 보호예수 하는 경우 : 정관
무상증자
<신주의 배정기준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등록 2년 이내 기업은 보호예수를 해야함. 따라서 보호예수확약서와 보호예
수 증명서 원본 2부(보호예수 당일 제출)를 제출해야 함.
CB전환/BW행사
<전환청구(행사)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전환청구서/행사청구서
비즈폼 전환(행사)가액 산정(조정)내역서(공식서류 아님)
비즈폼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 경우 보호예수확약서와 보호예수증명서 원본 2부
(보호예수 당일 제출)를 제출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은 전환청구(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에 제출하면 됨
그 달의 전환(행사)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에 건별로 등기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변화분에 대해서 등기한 것으로 제출하면 됨
처음에 불발행으로 결정한 경우 CB전환(BW행사)시마다 기제출한 주권불발행확인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며, 중간에 액면분할 등의 사유로 주권발행회차가 새로 부여된 경우 새로운 주권불발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자본감소
<구주권제출 마감일 익일 또는 주식소각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비즈폼 전주식병합의 경우 : 주권발행증명서
비즈폼 주식소각의 경우 : 주식소각확인증
인적분할에 따른 자본감소
<분할등기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2부
비즈폼 분할종료 보고서
이익소각
<주식소각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주식소각확인증(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주권발행증명서는 해당사항 없음)
우선주의
보통주전환
<전환청구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전환청구확인서류
주식배당
<주총결의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비즈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주금납입일>
비즈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주주총회의사록
비즈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비즈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
비즈폼 행사가액 조정내역서
비즈폼 행사 현황표
비즈폼 행사자 중 재직중인자의 재직증명서(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 퇴사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비즈폼 주금납입증명서
비즈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금납일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에 제출하면 됨. 그 달의 행사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에 건별로 등기를 하지 않고 최종적인 변화분에 대해서 등기한 것으로 제출하면 됨
처음에 불발행으로 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마다 기제출한 주권불발행확인서를 계속 제출 해야 하며, 중간에 액면분할 등의 사유로 주권발행회차가 새로 부여된 경우 새로운 주권불발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교환일 즉 구주권 제출마감일 익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비즈폼 주식교환계약서
비즈폼 교환대상회사의 주주명부
비즈폼 교환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명단
비즈폼 보호예수확약서
비즈폼 보호예수증명서 원본 2부(보호예수 당일 제출)
타법인 흡수합병
<합병등기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비즈폼 합병계약서
비즈폼 합병종료보고서
비즈폼 보호예수확약서
비즈폼 보호예수증명서 원본 2부(보호예수 당일 제출)
상호변경
<주총결의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액면분할(병합)
<구주권제출 마감일 익일>
비즈폼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비즈폼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부전 등록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우선주의 추가등록
<주금납입일 익일>
비즈폼 이사회의사록
비즈폼 발행가액 산정내역서
비즈폼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비즈폼 파일명 지정 양식 : 서류명을 그대로 파일명으로 지정하고 파일명 안에 회사명을 삽입
비즈폼 필히 원본을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2부),
보호예수증명서(2부) → 원본서류는 필히 신청일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함 (단, 보호예수증명서는 보호예수 당일에 제출)
비즈폼 법인등기부등본은 원본 2부와 함께 스캔한 파일도 함께 제출해야 함
(단, CB, BW,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에 등기부등본 원본 2부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
비즈폼 변경등록신청서(양식), 주권발행증명서(양식), 보호예수확약서(양식),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표(양식)
는 온라인 신청 화면상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비즈폼 주권발행증명서, 주권불발행확인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발급하여 팩스로 받은 사본을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면 됨
비즈폼 주식소각확인증도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발급하여 팩스로 받은 사본을 스캔한 파일로 제출하면 됨
온라인신청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권견양을 주권발행증명서로 대체함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교부전 등록의 경우)에도 주권발행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운로드 합병등록계약서
  다운로드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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