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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
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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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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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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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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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수수료 |
발행회사와
주간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통상 발행가 및 시장상황에 따른 인수 Risk에
따라 결정됨.
[ 주요 구성내역 ]
- 유가증권 분석 및 부대업무
- 신문공고비 (청약 및 배정공고)
- 인쇄비 (사업설명서 등 인쇄비용)
- 공모 및 청약 대행 수수료 등 |
2.
주권 발행비 |
주권용지대
+ 주권인쇄비 + 인지대
(억당 약 100매 주권 발행, 매당 약 400원 소요) |
3.
증자 등록세 |
신주모집금액의
증자등기시 등록세 비용
- 증자액 x 4/1,000 x 1.2
- 관련법규 : 지방세법 137조, 교육세법 5조 |
4.
명의개서 대행수수료 |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 중 1사 선정)에 매년 지급하는 기본 수수료 및 건별 수수료
→ 상장법인의 1/2만 지급 |
5.
전산 용역비 |
청약결과
전산처리 비용(주주명부, 배정결과 작성비용) |
6.
IR대행사용역비 |
기관투자가
대상 IR실시 비용, IR B○○k 제작비용 등 |
7.
기타 |
기타
인쇄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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