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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컨텐츠등록유의사항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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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 등록의 위한 사전 준비작업

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2 코스닥등록 관련 비용
3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여부 판단모델 4 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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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1) 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비즈폼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발행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피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즈폼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 하였다.
비즈폼 이에따라 발행인이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는 최근사업연도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는 최근월말 기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각각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즈폼 실제 소액공모를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될 청약권유문서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비즈폼 또한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약의 권유방법,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을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비즈폼 소액공모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적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즈폼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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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 제출서류 및 내용

비즈폼 소액공모시 금감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비즈폼 제출서류의 내용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 사업연도 경과후 반기결산일이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재무제표 포함)를 추가로 제출
최근 사업년도의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최근월 말일의 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 최근월 말일 기준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비즈폼 제출시기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까지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이라 함은 신문·잡지 또는 인터넷상에 청약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날을 말함

비즈폼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비즈폼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모집 또는 매출의 요령
- 자금의 사용목적
- 인수인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의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의견
-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상장 또는 협회등록여부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비즈폼 발행인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황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비즈폼 소액공모를 개시한 때 지체없이 금감위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비즈폼 청약의 권유방법
비즈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한 사항

비즈폼 소액공모 종료시 제출하는 결과보고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
비즈폼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비즈폼 간사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회사의 명칭
비즈폼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비즈폼 유가증권의 교부일, 상장일(상장을 전제로 공모하는 경우에 한함), 증자등기일
비즈폼 유상증자 전후의 주요주주의 지분변동 상황
비즈폼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다운로드 증권거래법시행령

3) 소액공모 절차 요약

유가증권발행인등록
- 모집·매출을 하기전에 금감위에 등록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를 금감위에 사전 제출
- 기한 : 소액공모를 개시하는 날의 3일전
- 제출대상 서류
·결산기 경과법인 :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시에는 반기검토보고서 추가)
·신설법인 : 최근월말의 감사보고서


청약권유문서 등 작성
- 모집·매출의 개요 및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야 함

청약권유의 방법 및 청약권유문서 등 금감위에 제출
- 기한 : 소액공모 개시후 지체없이
- 내용 : 청약의 권유방법 및 청약권유를 위한 문서의 기재·표시내용

모집·매출 실적을 금감위에 제출
- 제출기한 : 소액공모 종료후 지체없이
- 주요내용
·발행인, 청약 및 배정, 유가증권의 교부일·등기일 등에 관한 사항

  다운로드 유가증권신고서


4) 증권거래법등 관련규정 및 서식

비즈폼 증권거래법
비즈폼 제18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비즈폼 제2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
비즈폼 제213조(과태료)

비즈폼 증권거래법시행령
비즈폼 제5조의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비즈폼 제6조(사업설명서의 작성)
비즈폼 제9조의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비즈폼 제9조의3(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비즈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비즈폼 제2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비즈폼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비즈폼 제5조(신고사항)
비즈폼 제6조(결산서류등의 제출)

  다운로드 증권거래법
  다운로드 증권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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