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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합병


간이합병

간이합병은 합병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이합병'이라는 제목하에 독립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간이합병의 적용범위를 90/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생략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 공고 또는 통지의무를 부과하였다.

간이합병은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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