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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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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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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이다.
실무에서는 합병의 경우 대개 흡수합병방식을 취하며, 신설합병의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신설합병의 경우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새로이 인허가 받아야 하며,
주식 상장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2) 신설합병절차
3)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된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생략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이상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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