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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합병 2 기타합병
3 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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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설합병


1) 개요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이다. 실무에서는 합병의 경우 대개 흡수합병방식을 취하며, 신설합병의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신설합병의 경우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새로이 인허가 받아야 하며, 주식 상장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신설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주주총회 소집통지
4. 합병계약서의 승인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6.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7. 주권제출공고
8. 재산인계(합병실행)
9. 창립총회
10. 등기
11. 사채권자의 신주 발행청구서 제출
12. 주금납입
13. 등기

  다운로드 합병계약서(신설합병)
  다운로드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다운로드 주식매수청구서
  다운로드 합병에 대한 주권제출공교(분할교부의 경우)
  다운로드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3)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된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생략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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