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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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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개요, 절차,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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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어느 회사가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나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형태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는
분할된 부분이 다른 회사에 흡수되는 흡수분할합병과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분할된 부분과 합쳐져 회사가 신설되는 신설분할합병이 있다. |
2) 절 차
6. 공정거래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신고 및 등록 |
10.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공고, 임원선임 |
3) 필요서류
발행주식총수의 1/3에 해당하는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신설회사 이사 및 감사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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