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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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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은 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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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혹은 단계별로 기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기업에서 일부를 분리시켜 경영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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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높은 사업부문을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시켜 위험부담의
범위를 한정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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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규모 또는 내용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어 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분할되는 수도 있으며, 또한 독점금지법의 저촉에 대한 사전예방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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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부문을 그렇지 않은 사업부문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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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회사의 주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를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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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부여한채 영업의 일부를 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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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 내에 현존하는 인력의 임금과 인사관리를
차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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