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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업종의 선정 4 창업기업의 설립등기
3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 법인설립 사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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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기업의 설립등기
창업은 개인기업으로 출발하는 경우 개인이 출자하며, 동시에 경영자로서 즉, 개인기업은 고유과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별도의 상업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창업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으로서 앞으로 성장성 등을 고려한 창업투자회사 자금동원 등 법은으로 설립하는 것이 기업성장에 기반이 되므로 본절에서는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창업기업으로서 법인 설립전에 필요한 사항을 개인이 준비하는데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자문기관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기술 또는 신개발제품의 기업화를 추진하는 창업지원제도를 활용하든가 또는 중소기업 상담실을 이용하여 정부지원 시책, 금융, 법률, 세무, 공장입지등 경영전반에 관한 애로 상담을 받을수 있다. 또한 생물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애로기술 상담은 생명공학 연구소 생물산업벤처창업지원단의 애로기술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시장수요, 앞으로 기술발전 추세, 동종업종의 현황등 창업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설립에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전반에 자문을 받고자 할때는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이용하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다.


1) 법인설립 등기

법인으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은 주식회사로 인식할 정도로 법인 기업은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형태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비즈폼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는 설립할때는 발기인이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체를 인수하여 발기인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발행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 주식에 대해 주주를 공모하여 모집하는 형태로 구분

비즈폼 단계별 실무절차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다음 3단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쉽고 간편하게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다.
비즈폼 회사 대표자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완비하고
비즈폼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실시하고
비즈폼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신고를 하는 것이 창업 대표자가 스스로 법원 및 세무서를 찾아 다니며 법인설립 등기, 설립 신고하는 것보다 시간의 절약과 경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다운로드 주식회사설립절차
  다운로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법인설립등기 신청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기로 신청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법무사와 협의하여 본인이 작성된 서류로 감수하고 보완사항등 협의를 거쳐서 완성되면 제 2단계인 설립등기 순서로서 이수순은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지방법원 등기를 완료하면 창업회사 설립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무사에게 넘겨준 서류중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될곳은

비즈폼 공증용 위임장 : 발기인 전원
비즈폼 감사 취임 승낙서 : 감사
비즈폼 법인 인감신고서 :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법률 사무소에 받아야 할 공증서류는 정관, 창립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으로서 공증을 받아서 설립신청서에 첨부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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