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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업종의 선정 4 창업기업의 설립등기
3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4 법인설립 사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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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설립 사례 및 제안

1994년 11월 3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업무심의위원회에서 기술심의를 받아 연구원 창업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법인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당시만해도 연구원 출신 선배 창업기업도 많지 않았으며, 또 연구원 창업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어 창업관련 서적을 구입하여 읽어 본 후 직접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소에서 10여년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일해온 나로서는 책의 내요엥 낮선 용어가 많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으며, 또 법인설립에 필요한 수많은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관공서와 은행등을 다녀야 함을 알게 되었으나 여러가지 창업준비 (기술개발/ 자금마련/ 사무실 환경구축/ 인력확보 등)을 해야하는 나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때 몇 개월 전에 창업한 업체 사장을 알게되어 자문을 구했더니 사무실이 있는 관할 구청 근처의 법무사를 찾아가서 몇십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법인설립을 대행해 준다고 하여 전화번호를 뒤져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많은 서류가 필요하니 사무실을 방문하면 자세히 알려주겠다고하여 찾아갔다. 구비세류와 세금, 수수료등 준비사항을 알려주는데 준비해야할 서류가 이렇게 많을줄 몰랐다.

발기인 7인에 대한 개인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이사회의사록, 창입총회 의사록, 정관등은 법무사가 표준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준다. 법인설립 신청서류의 각 장마다 발기인의 개인인감 도장을 무수히 찍어야(간인) 하며 이때 도장날인이 1개만 누락되어도 안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법무사가 미리 검토를 다 해준다( 서류에 수백갸의 도장을 찍은것으로 기억됨)

법인을 빨리 설립하려면 한사람이 발기인 전부의 개인인감 도장을 다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시 즉시 찍으면 되나 개인 재산과 관계되는 인감도장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필요할 때마다 누락된 (해당인감) 도장을 일일이 본인에게 찍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신청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설립자본금을 지정한 주거래은행 ( 교통이 편리한 은행을 선정하는 것이좋음)의 별단예금에 가입한 후 주금납입 증명서를 받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비로서 모든 구비서류가 완료된다. 법무사가 이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가서 법인설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세공과금 (등록세 및 교육세, 인지세, 공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법무사에게 주면 서류접수에서 등기증 수령까지 모두 처리해준다.

참고로 자본금 규모가 큰(1억원이상) 경우 각 주주 (고액주주) 들이 출자한 금약으로 수표를 나누어 준비한후 별단예금에 입금하는것이 좋음. 나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으로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주주들로 받은 출자금을 모두 합쳐 1억 5천만원 짜리 수표 한장으로 별단예금에 입금하였더니 은행 담당직원이 " 1명이 1억원 이상 입금할 경우 차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수 있다" 고 하였다.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법무사는 해 줄수 없으니 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하라고 하여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 법인설리비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전부해 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첫째, 법인설립에서 사업자등록까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일괄위임하는 것이 좋다.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고, 요구하는 서류만 준비해 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창업자가 직접 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위임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그 시간에 사업준비( 기술개발, 사업계획, 시장조사, 영업등)를 하도록 하라.

둘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유능한 곳을 선택하라. 법인설립, 사업자등록은 물론 기업활동에 필요한 회계(기장)까지 맡기는 것이 좋으며 사업초기에 회계처리 (세무관련)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 지를 대부분의 창업자가 모르므로 수시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친절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례는 년초의 경우이며, 관련법규가 매년(수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창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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