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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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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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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기술(또는 신기술) 개발기업이란?
특허권 · 실용신안권(실시권은 제외) 및 신기술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25%)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특허권 · 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포함)에 의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100
이상이거나 당해 제품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100 이상인 기업을 말함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 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3) 신기술 개발
신기술 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100 이상
이거나 당해제품의 수출액이 그 제품 총매출 액의 25/100 이상인 기업 다만,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당해 사업 연도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벤처 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 이상의 기간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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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총매출액은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1년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2/4분기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800만원 이상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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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6월1일에 창업한 기업은 '99년 1월
10일에 특허기술(신기술) 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을
확인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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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 · 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
(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5) 확인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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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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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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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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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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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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