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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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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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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평가 기업이란?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벤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①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②자체기술 개발기업
③특허 · 실용신안 등록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 중 사업화의 정도가 신기술개발기업의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④의장권 등록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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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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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기업 평가 기관으로 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 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3) 자체기술 개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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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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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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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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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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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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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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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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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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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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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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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30일
이내의 것)(개인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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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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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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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 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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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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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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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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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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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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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 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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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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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기준1월 이내)(개인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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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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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대차대조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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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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