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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4 신기술개발기업
3 연구개발기업 4 기술평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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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평가기업
1) 기술평가 기업이란?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말한다
벤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①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②자체기술 개발기업
③특허 · 실용신안 등록기업 및 신기술개발기업 중 사업화의 정도가 신기술개발기업의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④의장권 등록기업이다

비즈폼 벤처기업 평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다운로드 기술평가신청서
  다운로드 벤처기업평가신청서


2) 벤처기업 평가 기관으로 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 받아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다운로드 벤처기업확인요령


3) 자체기술 개발기업

비즈폼 확인신청서류
비즈폼 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비즈폼 특허등록원부(특허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비즈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비즈폼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의 것)(개인 기업체에 한함)
비즈폼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다운로드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
  다운로드 대차대조표
  다운로드 표준손익계산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다운로드 상업(법인)등기부등(초)본교부신청서


4)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비즈폼 확인신청서류
비즈폼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비즈폼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비즈폼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청일기준30일 이내의 것)(개인기업에 한함)
비즈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비즈폼 신기술개발사업 관련증명서(주무부장관 발급, 해당자에 한함)
비즈폼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원부(특허 출연중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발급한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다운로드 벤처기업(사업성,기술성 및 사업성)평가서(기술평가기업)


5)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비즈폼 확인신청서류
비즈폼 벤처기업확인신청서
비즈폼 벤처기업평가기관의 평가서(원본)
비즈폼 사업계획서 1부

- [참고]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이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 확인용)받는 경우에는 기업설립(사업자등록)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함(예비벤처 확인서 발급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
이 경우에 벤처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비즈폼 벤처기업확인신청서(기업현황 및 실태조사표 포함)
비즈폼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기준1월 이내)(개인기업에 한함)
비즈폼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비즈폼 개시대차대조표
비즈폼 기발급 받은 확인서 원본

  다운로드 창업사업계획서
  다운로드 개시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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