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기의 약정
ㆍ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이 됩니다.
ㆍ따라서 채무의 이행기가 계약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지 않게 하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게 하거나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지급시기를 동일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
☞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2.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