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연장 조항
ㆍ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ㆍ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는 당초 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만료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정하여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ㆍ또한 계약의 갱신이 있을 경우에 당초의 계약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되므로 담보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제○조(묵시의 갱신)
①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연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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