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ㆍ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합의관할에는 특정한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와 법정관할 이외의 다른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가 있습니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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